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복무

제84조 (파견근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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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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