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0>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8.7.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71006" alt="img3557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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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93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무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93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8.7.20>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7.20>
**⑤** 제9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0>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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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93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무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93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8.7.20>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7.20>
**⑤** 제9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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