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6.3.25, 2023.1.30>
1. 같은 연도 내 제9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95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