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복무 제99조 (휴가기간의 초과)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8조의1 (공무 외의 국외여행) 다음 조문 → 제100조 (영리업무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