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고, 퇴직예정일은 같은 해 2월 15일 이후 신청인이 원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5.17>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신설 2023.5.17>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5.17>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신설 2023.5.17>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5.1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