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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