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4.17>

제8조의5 (형벌사실의 확인)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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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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