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경력평정

제13조 (경력평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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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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