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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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추진실적ㆍ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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