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장 보칙 <개정 2009.3.27>

제21조 (교육)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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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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