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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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ㆍ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3.2>

## 부칙

부칙 <제240호,2009.6.9>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판소에서 관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7호,2012.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6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15.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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