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조 (국선대리인의 수)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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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청구인에게 수인의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청구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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