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9조 (보수)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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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판관회의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청구인의 수, 변론의 횟수, 기록의 등사나 청구인 면담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호,1988.10.15>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1997.11.18>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0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06.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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