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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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조문 헌법재판소규칙 4

헌법재판소규칙 4개 조문

  1. (목적)
    규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3.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임규정)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62호,202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