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 (기록물의 정리)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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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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