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