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38조 (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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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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