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 부서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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