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42조 (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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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 부서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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