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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