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①** 각 부서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각 부서의 장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계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각 부서의 장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계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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