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①**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명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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