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14>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 중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명 미만인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 중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명 미만인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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