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56조 (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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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5조제1항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③** 위탁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려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반환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보존 중인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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