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각 부서는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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