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당직근무

제10조 (당직의 편성)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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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의 장(과장급 이상)이 아닌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1명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②**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되, 다른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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