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당직근무

제8조 (당직실의 위치)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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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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