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간사)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편찬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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