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사무처 공무원)
헌법재판소법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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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헌법재판소법 (타법개정)
@97b8189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폐지)
@9c3a8fa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정)
@0b38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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