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법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1997-12-13
법률: 헌법재판소법 (타법개정)
@97b8189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폐지)
@9c3a8fa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정)
@0b38d01
현재 조문(제1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