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서기 및 정리)
헌법재판소법
**①** 헌법재판소에 서기(書記) 및 정리(廷吏)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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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헌법재판소법 (타법개정)
@97b8189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폐지)
@9c3a8fa -
1970-01-01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정)
@0b38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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