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반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26조 (심판청구의 방식)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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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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