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반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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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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