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44조 (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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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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