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57조 (가처분)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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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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