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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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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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