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신설 2009.12.29>

제77조 (전자서명 등)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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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나 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나 서기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행정전자서명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명ㆍ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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