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문서의 수정)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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