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공문서 관리

제20조 (시행문의 작성)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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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할 문서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규정」 제17조에 따라 시행문에 갈음하여 관보에 게재ㆍ공포하도록 한 문서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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