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관인관리

제30조 (특수관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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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입징수관ㆍ지출관 등 회계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직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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