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관인관리

제35조 (공고)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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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관보 및 헌법재판소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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