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업무편람

제44조 (업무편람의 수정 및 보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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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업무편람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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