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무의 분장)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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