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문서의 종류)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헌법재판소규칙 및 헌법재판소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ㆍ지침 및 일일명령 등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에 갖춰 두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헌법재판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헌법재판소규칙 및 헌법재판소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ㆍ지침 및 일일명령 등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에 갖춰 두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헌법재판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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