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공보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
**③** 공보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
**③** 공보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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