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4조 (청산 종결의 신고)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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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3호,2003.12.29>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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