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8조 (임원선임의 보고)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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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을 개선(改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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