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 (국선대리인의 보수)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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