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18조 (임시처분)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집행정지) 다음 조문 → 제19조 (심판청구의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