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심판기관

제9조 (심판절차의 정지)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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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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