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정 2022.7.7>

제11조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7.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