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7.7>
1. 헌법재판소규칙ㆍ내규 등의 법령 정보
2. 전자적 행정서비스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
1. 헌법재판소규칙ㆍ내규 등의 법령 정보
2. 전자적 행정서비스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